스페인, 가축에 대한 성형외과적 개입 금지

  • 이번 주 금요일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은 스페인은 유럽 동물 보호 협약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 이 텍스트는 귀와 꼬리를 자르는 것과 같이 동물의 외모를 수정하기 위한 외과적 개입을 금지합니다.
  • 또한 광고 및 쇼에서 애완동물 사용을 제한하고 개인과 행정부의 의무를 규제합니다.
  • 동물 권리 협회는 이 소식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각료 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 광고와 쇼에서 애완동물 사용을 제한하고 치료 목적 없는 수술 수술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는 유럽 평의회의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의 서명을 승인했습니다.

바퀴 달린 개 페케협약의 조항에 따라 동물의 외모를 수정하거나 기타 비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과적 개입은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동물의 사육, 양육 및 거래는 적절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의 건강과 복지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광고 및 쇼에 애완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18개국 간 협정

이 협약은 유럽 연합 48개국을 포함하여 유럽 평의회 28개 회원국을 위한 법적 틀로, 애완동물 보호와 행정부와 개인 모두의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확립합니다. 또한 길 잃은 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보 및 교육 캠페인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와 두 소녀

정부의 승인 후 협정은 의회로 보내질 것입니다. 처리의 마지막 단계가 끝나면 스페인은 이 협약을 준수하는 유럽 연합의 18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이번 가입은 이 분야의 행동의 개발과 조정을 촉진할 애완동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입법 틀을 제공합니다.

오래전부터 온 부탁

각료회의의 발표에 대응하여 전국동물보호협회(ANDA)는 “10년 이상” 요구해 온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스페인 전역을 위한 공통 입법 체계의 창설을 나타냅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1987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서명된 유럽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에 스페인이 가입하면 동물 보호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체계화된”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이번 가입이 스페인 영토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스페인 왕국과 중앙 정부를 “직접” 포함한다고 강조합니다. 동물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기본 규정을 준수합니다. 앞서 언급한 협정은 반려동물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고 삶의 질에 대한 반려동물의 기여와 그에 따른 사회 가치를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부모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또는 상품이나 보너스로 애완동물을 주는 것을 단념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반려동물의 계획되지 않은 사육과 애완동물로 취득하거나 도입된 야생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심각한 위험. 마지막으로 ANDA는 성명을 통해 이 계약의 최종 처리가 “가능한 한 민첩하게” 이루어져서 입법부가 끝나기 전에 승인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www.20minut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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